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 캠퍼스 밖에서 건물을 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교육법상 개교에 필요한 건물을 학교 부지에 미리 확보하지 못해 예외조항이 필요한데 한국전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22일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위한 교육공간 확보방안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은 개교에 필요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실과 행정실, 강의실 등 핵심시설 4천㎡의 건물을 우선 세운다.
한전공대의 캠퍼스 조성사업은 3단계까지 진행돼 모두 14만6천㎡의 건물을 확보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3만1천㎡의 건물을 짓는다.
1단계 사업 가운데 4천㎡는 2021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 개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만7천㎡는 2021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개교 전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2021년 9월 나주 혁신도시에 완공되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의 일부를 빌려 학교건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에너지신기술연구소가 1만7천㎡의 건물면적을 자니고 있어 한전공대 1단계 사업 핵심시설 4천㎡와 합치면 고등교육법상 개교를 위한 최소 필요면적 2만㎡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 개교를 위해 건물을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되 한전공대 캠퍼스 안에서 최대한 건물을 확보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교육시설 마련 방안을 21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했다.
한국전력은 이른 시일 안에 캠퍼스 조성계획을 학교법인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라남도도 나주시와 함께 한전공대 건축 인허가와 1단계 시설 임시사용승인 등을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시설을 캠퍼스 밖에서 빌리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특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건물을 빌려서 개교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안에 한전공대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애초 한국전력과 전라남도는 법무법인 세종에 외부용역을 줘서 한전공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개교시기가 촉박한 점을 고려해 입법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으로 한전공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 의원이 준비하는 한전공대 특별법에는 학교건물 임대에 관한 예외조항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 예산지원, 자율운영 등 다양한 특례규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해서 대학 설립 기준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