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 혐의를 받아온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서 회장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익을 얻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15일 코스탁 상장기업인 셀트리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셀트리온 김모 수석부사장과 셀트리온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및 계열사 등 관련 법인 4곳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으로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판사는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서 회장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셀트리온 및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주주동호회 등의 자금과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계열사 셀트리온GSC뿐 아니라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회사 이름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 자금은 2천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회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일반적 시세조종과 달리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주식은 공매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증가했고, 대차거래 수요 증가로 통상 2~5% 수준에 불과한 대차거래 수수료가 최고 25%까지 급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6개 해외투자은행이 전체 공매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5월~6월과 2011년 10월~11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자사주 매입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일시적으로 대량 공매도 물량을 매수한 것에 불과해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서 회장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고 시세조종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특정 주주를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셀트리온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