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반영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상 수익률과 예상 손실률을 균형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주가지수나 주식 가격 변동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 통화, 상품 등) 가격 변동에 연계되는 파생연계증권(DLS) 등이 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은 큰 인기를 얻었다. 시장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2016년 이후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인 원인으로 꼽히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왔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 선물·옵션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따라 외화증거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 올해 3월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넣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하도록 했다.
세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회사별 주가연계증권 자체 헤지와 관련된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하도록 했다.
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도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원화 유동성 비율(우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은 3~6개월 조기상환이 대부분이지만 보통 3년인 최종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 유동부채 산정에서 부채로 적게 인식돼왔다.
일반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같은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된다. 기존에는 직접적 유동성비율 규제에서 제외됐다.
또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부채의 반영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1300%(권고는 1100%) 이하로 제한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최대 200%까지 가중치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과도한 발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은 가중치를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헤지자산의 10~20%를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현금, 미국 국·공채 등 외화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여전채도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헤지 자산 대부분이 원화자산과 여전채 등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때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때 수익률'을 균형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건 충족 때 얻는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누락하거나 작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투자자 스스로 본인이 투자한 주가연계증권 등의 현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