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임의번호 부여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을 표시하는 숫자를 부여하는 체계를 없애고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0월부터 적용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뒷자리 7개 번호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번호는 임의번호로 채워진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13자리 수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이뤄졌다.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특정지역 출신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번 개편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때 표시 정보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