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임의번호 부여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을 표시하는 숫자를 부여하는 체계를 없애고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0월부터 적용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뒷자리 7개 번호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번호는 임의번호로 채워진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13자리 수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이뤄졌다.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특정지역 출신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번 개편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때 표시 정보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