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등이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국민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진행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정치행정 분야에서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것으로 모든 분야를 합쳐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37.7%), ‘금융소비자 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의 순서로 많은 표를 받았다.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 같이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을 만든 사업자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까지라는 생각에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국민 1만5880명을 대상으로 국회 홈페이지, 국회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통해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추천한 32개 법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개 분야별 1인2표로 백분율 합계는 200%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활동 결과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구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