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지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국내 업체들의 해외담합 과징금 자료를 공개했다.

  LG전자, 해외담합 과징금 7천억으로 국내업체 1위  
▲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 자료를 보면 LG전자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에서 브라운관 판매가율 담합으로 2012년 6975억 원의 과징금을, 이 기간에 브라질에서 브라운관 판매가격 담합으로 올해 2월 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이 자료에서 공개된 8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었다.

또 삼성SDI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S전선, 대한항공, 대한전선이 지난 3년 동안 담합으로 과징금을 냈다.

삼성SDI는 2012년 유럽에서 브라운관 판매가격 담합으로 2140억 원을,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에서 스마트카드 칩 가격 담합으로 470억 원과 올해 브라질에서 D램 가격담합으로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받을 이미지 타격과 매출 감소가 클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기업들도 국제 카르텔(기업 담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외국에서 카르텔 제재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