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10일부터 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차관이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해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자진신고된 마스크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