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3월 집중된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3월 집중된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제요건을 살펴보면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하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안에 완료하기 어려운 때도 해당된다.
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간은 28일부터 3월18일까지다. 신청사실은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 뒤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을 통해 제재를 면제하되 제재 면제대상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 주총 예정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일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총 성립 이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월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열 수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3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불가피하게 정기 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