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1-29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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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 현장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29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9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2020년은 도약기"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년에는 과제 발굴의 강화를 위해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체계'가 운영된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중요 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공동 발굴하는 톱-다운 방식과 기업이 신청하는 바텀-업 방식,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 접수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체계'를 통해 혁신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핵심 분야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샌드박스와 산업정책 사이에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관한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된 뒤에 법령 미정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 장관은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겠다"며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이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기업으로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기구인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했지만 현행법상 허가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2019년 2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 372대를 판매하고 일본에 이어 미국, 호주로의 수출도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