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사모펀드 운용사에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공급한 자금의 조기회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의 총수익스와프 담당 임원과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증권사에게 사모펀드 자금의 조기회수 자제 당부

▲ 금융감독원 로고.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의 총수익스와프 계약해지로 1817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발표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약 460억 원의 자금을 알펜루트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최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자금의 환급을 청구했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공급한 뒤 나중에 수수료와 함께 돌려받는 것이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투자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자금이 들어간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투자상품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추가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놓고 "환매 연기사태가 다른 사모펀드로 전이되거나 시장 혼란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면 증권사들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의 조기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사모펀드의 환매연기가 자본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투자자 신뢰 하락을 이끄는 일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금융위 점검회의에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의 대량 자금회수 요청은 정상적 펀드와 펀드 투자 대상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 협조적 관계를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