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수치를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에 따라 영구정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애초 한수원 이사회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가동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수도 있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할 때 경제성 평가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8년 3월 월성원전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을 때 앞으로 4년 4개월여를 계속 운영할 때가 정지할 때보다 편익 3279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15일 이사회 전후로는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영 편익을 1379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가 최종적으로는 224억 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들은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관련해 판단근거 자료가 왜곡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결과는 2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심사 과정도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나왔던 만큼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발견하면 재가동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아직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 따라 영구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영구정지 결정을 모두 번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2018년 6월부터 1년여 넘게 심사한 뒤 2019년 12월 승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 2300여 명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11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를 졸속으로 영구정지하기로 해 한수원 경영과 국가 경제, 국민 안전에 피해를 줬다”며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20일 해명자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한수원에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회계법인은 객관적 기준과 사실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제성 평가항목을 결정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일 “2018년 3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타당성 평가 문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