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7일 도로요금 수납원의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2019년 9월9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공사는 2019년 12월 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뒤로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과 여러 번 실무협의를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원 고용문제를 설 전까지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집했지만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무조건적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를 취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을 바꿨다.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에는 법원 판결 전 도로공사가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먼저 직접고용하고 나중에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패소한 수납원에 한해서는 직접고용 효력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지원직과 같은 일을 맡는다.
도로공사는 2월까지 직접고용자들의 직무 교육과 현장배치를 마치고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도로요금 수납원 가운데 재판에 패소해 직접고용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사람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도 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도로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