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놓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두고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로고.


재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남연립재건축정비조합은 2012년 9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5500만 원이 부과되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