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첩보는 다른 행정관이 받아, 숨진 수사관은 관계없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조사 결과가 적힌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숨진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 비리 첩보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최초 첩보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씨가 외부에서 제보받아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A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고 이것을 복사해 출력했다”며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를 문서파일로 요약하고 편집해 제보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제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이른바 '하명수사'와 관련한 의혹보도들을 해명하기 위해 2018년 1월18일에 보고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에는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로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을 포함한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공개하는 자료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민정비서관실이 2018년 1월경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엇박자, 이해충돌 등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됐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더 이상 억측과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