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향한 국토교통부의 강력 제재에 영향을 받는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뿐이 아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앞으로 진행될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어떤 전략을 짤지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옥수한남하이츠, 갈현1구역 등이 내년 초까지 입찰 마감을 앞둔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으로 꼽힌다.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이른바 10대 건설사의 각축장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4개 사업장 현장설명회에도 다수의 10대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설명회에 오지 않으면 입찰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만큼 사업 초반에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다.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 3곳을 빼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10대 건설사 가운데 특히 도시정비 수주전에 활발히 참여하는 건설사로 꼽힌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부지런히 도시정비 수주전에 참여해 2019년 사상 처음으로 도시정비 수주시장 1위 달성을 노리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역시 올해 다수의 주요 사업장에 최종 입찰한 것은 물론 입찰 마감을 앞둔 주요 4개 도시정비사업장 가운데 2곳 이상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조합은 12월11일,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조합은 12월13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조합은 12월26일,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내년 1월9일 각각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각 사업장의 입찰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 한남3구역을 향한 국토부의 강력 제재에 따라 수주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그동안 김치냉장고·TV·세탁기 등 조합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됐던 무상품목 등 세밀한 부분까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어떤 항목을 넣고 뺄지, 다른 건설사와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사의뢰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넣는 것도 무서워 제안서 만드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상황 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조합에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132조를 근거로 삼았다.
국토부가 한남3구역을 본보기 삼아 세밀한 부분까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주전에서 도시정비법 132조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에서는 재산상 이익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 수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국토부가 도시정비법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이번 한남3구역이 처음이라 참고할 대법원 판례 등도 찾아볼 수 없다.
법적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수주전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제재가 실제 건설사의 2년 입찰제한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벌금을 물어야 판이 바뀌지 그 전까지 건설사들은 결국 사업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주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건설사의 전략을 모른채 수주전에 임해야 하는 대형건설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도시정비 수주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확립이 우선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한남3구역 점검결과를 보면 불법이라는 결과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여서 불법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줘야 시공사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단계부터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시장은 조합 설립단계부터 여러 이권이 들어가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진정한 공정경쟁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단계부터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앞으로 진행될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어떤 전략을 짤지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왼쪽부터) 김형 대우건설 대표,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옥수한남하이츠, 갈현1구역 등이 내년 초까지 입찰 마감을 앞둔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으로 꼽힌다.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이른바 10대 건설사의 각축장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4개 사업장 현장설명회에도 다수의 10대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설명회에 오지 않으면 입찰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만큼 사업 초반에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다.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 3곳을 빼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10대 건설사 가운데 특히 도시정비 수주전에 활발히 참여하는 건설사로 꼽힌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부지런히 도시정비 수주전에 참여해 2019년 사상 처음으로 도시정비 수주시장 1위 달성을 노리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역시 올해 다수의 주요 사업장에 최종 입찰한 것은 물론 입찰 마감을 앞둔 주요 4개 도시정비사업장 가운데 2곳 이상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조합은 12월11일,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조합은 12월13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조합은 12월26일,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내년 1월9일 각각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각 사업장의 입찰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 한남3구역을 향한 국토부의 강력 제재에 따라 수주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그동안 김치냉장고·TV·세탁기 등 조합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제공됐던 무상품목 등 세밀한 부분까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어떤 항목을 넣고 뺄지, 다른 건설사와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사의뢰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넣는 것도 무서워 제안서 만드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상황 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조합에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132조를 근거로 삼았다.
국토부가 한남3구역을 본보기 삼아 세밀한 부분까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주전에서 도시정비법 132조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에서는 재산상 이익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 수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국토부가 도시정비법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이번 한남3구역이 처음이라 참고할 대법원 판례 등도 찾아볼 수 없다.
법적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수주전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제재가 실제 건설사의 2년 입찰제한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벌금을 물어야 판이 바뀌지 그 전까지 건설사들은 결국 사업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주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건설사의 전략을 모른채 수주전에 임해야 하는 대형건설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도시정비 수주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확립이 우선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한남3구역 점검결과를 보면 불법이라는 결과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여서 불법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줘야 시공사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단계부터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시장은 조합 설립단계부터 여러 이권이 들어가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진정한 공정경쟁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단계부터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