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18일 2020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을 놓고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고 법정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등이다.
이는 모두 국회의 입법이 없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이다.
국회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로제의 확대 적용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도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이 짊어질 부담을 다소 덜어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다음달 19일로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입법안이 불발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다소 이례적으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대책마련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상황은 가변적이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입법이 안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의 기간과 유연근로제 등 도입을 놓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기업, 노조 사이 의견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노조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 내용이기도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선택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노조 사이에도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에 찬성하나 나머지 논의는 수용 불가, 민주노총은 단위기간 6개월 연장 자체도 불가 등 태도가 다르다.
이 장관이 발표한 대책 추진방향을 놓고도 정치권과 기업계, 노동계 등 각계는 대부분 비판적 태도를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범법인 상태를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부의 인가에서도 재량 판단에 좌우되는 등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한다며 비판적 논평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소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