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6곳과 국책은행 2곳에서 모두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올해 7월까지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모두 14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6곳과 국책은행 2곳에서 모두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모두 57억 원이었다.
시중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며 국책은행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뜻한다.
IBK기업은행은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거래고객 예금에서 모두 10번에 걸쳐 24억500만 원을 횡령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SC제일은행에서는 1월 한 직원이 고객 동의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모두 8번에 걸쳐 13억600만 원을 횡령했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금융사고는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41건이었으며 우리은행 40건, 국민은행 29건, 신한은행 26건, 하나은행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 규모는 3152억 원이었다.
사고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KDB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 가운데 41%(1298억 원)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965억 원), 우리은행(511억 원), KEB하나은행(138억 원)이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39억 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만 의존해서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