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려면 신체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 등으로 국가마다 다르다.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는 각국 대사관과 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협의해 결정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각 국가의 지정 병원끼리 1~2차례씩 담합해 신체검사 수수료를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수수료를 14만 원으로 정했다.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 원으로 올렸다.
여의도성모병원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개는 2004년 3월 신체검사 수수료를 14만 원으로 정한 뒤 2006년 5월 17만 원으로 함께 올렸다.
하나로의료재단 등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 병원 3개는 2005년 11월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체검사 수수료를 14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높여 책정했다. 이후 2006년 5월에 30만 원으로 똑같이 인상했다.
미국과 중국 대사관 지정 병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는 적발된 병원들에 앞으로 담합하지 못하게 하는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며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