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하위 계층인 ‘1분위’ 소득이 다섯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소득도 감소했다.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 통계청은 1분기 기준으로 소득 최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 다섯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 |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인 전국 가구의 월 평균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482만6천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분류하면 소득 1분위(최하위 20%)와 5분위(최상위 20%)의 월 평균소득은 줄어든 반면 소득 2~4분위(상위 20~80%)의 소득은 증가했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의 1분기 월 평균소득은 125만5천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2018년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으로 월 평균소득이 감소했다. 2016년 1분기~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다섯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의 월 평균소득은 284만4천 원으로 2018년 1분기보다 4.4% 증가했다. 2018년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으로 줄었던 데서 반등했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의 월 평균소득은 423만9천 원으로 집계돼 5% 증가했다. 2018년 3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으로 늘어났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의 월 평균소득은 586만3천 원으로 확인돼 2018년 1분기보다 4.4% 증가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의 월 평균소득은 992만5천 원으로 2.2% 줄었다. 2016년 1분기부터 열두 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
2018년 1분기에 상여금이 많이 지급되면서 5분위의 월 평균소득이 많이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됐다.
1분위와 5분위의 월 평균소득이 모두 줄어들면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분배지표는 다소 나아졌다. 다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자체는 줄었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천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5.8배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 1분기 5.95배를 밑돌았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소득의 균등화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1분위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상위와 하위의 격차도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바라봤다. 다만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이 줄면서 전체 노동소득이 줄어든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 증가폭을 넓히겠다”며 “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의 분배여건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