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넘어 '진흙탕 싸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한 후보자 진영 인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처음부터 과열 넘어 진흙탕 싸움 조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 등록 첫 날인 7일 발생한 것”이라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사전선거운동과 공정선거관리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선관위는 28일 진행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이번 건뿐만이 아니다.

서울선관위는 1월에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도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또 다른 후보자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53조 5항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해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밖에 현재 10여 건의 선거 관련 제보를 받아 주의나 경고, 서울선관위에 이관 등 후속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무보수에 임기가 4년인 명예직이지만 선거양상이 과열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대통령 공식 해외순방에도 함께한다. 경제계 주요 인사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경제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정회원인 578개 중기중앙회 내 개별 조합을 향한 감사권을 지니고 있는 등 실질적 권한도 강하다.

특히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선거규정에 따라 회장은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협동조합장 과반수가 투표한 가운데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만약 유효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위와 2위를 두고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등 5인의 후보자(기호순)들이 출마했다.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과열된 점을 인정하며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줄 것을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과열되는 점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할 자로서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추고 기업가 정신과 대중을 위한 희생정신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