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지를 두고 미국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교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국을 높이 평가 했다”고 말했다.
 
김현종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 분위기 좋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는 “다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관세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권고안에 따른 조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바라봤다.

김 본부장은 2018년 12월30일 출범한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만으로 결정해선 안되는 이슈”라며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새로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제시하는 선결조건 해결 △규범 100% 수용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등 가입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 본부장은 “11개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