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2-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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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방송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뒤따르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감안해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다만 유튜브처럼 영향력이 커도 방송법을 적용하기 힘든 사례는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을 합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방송법체계가 2000년 개정된 뒤 계속 유지되면서 그동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방송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려는 점이 눈에 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온라인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아우른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개인 창작물을 판매해 제공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다. 방송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권역 규제를 받지 않고 공적 책임도 덜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콘텐츠 제공과 지상파 재송신 등 사실상 기존 유료방송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도 방송법에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른 수평 규제를 적용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방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김 의원의 방송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른 방송콘텐츠 못잖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송매체 이용자 가운데 42.7%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쓰고 있다. 2016년 35%에서 7%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방송의 개념을 정비하면서 유료방송과 가장 비슷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확장하고 방송법에 따른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법 전부 개정안이 모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아우르진 않아 향후 규제의 공백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위주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와 유료계약 없이 서비스된다는 이유로 방송법 전부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유튜브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방송법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유튜브는 2018년 기준 국내 동영상앱의 사용시간 점유율 86%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광고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방영하는 등 콘텐츠사업으로도 발을 뻗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국내 기존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수평규제는 규제 수준이 낮은 쪽에 높았던 쪽을 맞추는 개념인데 현재 방송법 전부 개정안은 반대로 논의되고 있다”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규제가 적용되면 후발주자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