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체연료 수급 약속을 지키지 못해 출자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청정빛고을로부터 1일 350톤 가량의 재활용 고체연료(SRF)를 받아 전남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 투입하려 했던 계획이 나주시와 견해 차이로 차질을 빚게 됐다.
청정빛고을은 2013년 광주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청정빛고을의 출자에 참여한 곳은 부산은행 KB광주 SRF시설 사모 특별 자산 투자신탁(지분 49.1%), 광주시(25%), 지역난방공사(16.6%), 포스코건설(5.6%)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에서 청정빛고을의 재활용 고체연료의 반입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협약과 관련한 이유와 함께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2009년 3월에 환경부, 전라남도,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전남에 있는 6개 지자체가 열병합발전 관련 협약를 맺었다”며 “그러나 광주 청정빛고을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지역난방공사와 개별적 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 고체연료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 발생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2019년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 문제 제기로 고체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청정빛고을은 지역난방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광주 청정빛고을과 계약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송시기 청구액 등 구체적 내용이나 갈등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나주시와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