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몰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 압박을 받으며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칼날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2019년 상반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하림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100%를 물려주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아들 김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줬다.
그 뒤 올품과 한국썸벧(현 한국인베스트먼트),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관계 속에서 김씨는 김 회장 이상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현 한국인베스트먼트)의 매출이 700억~800억 원 수준에서 3천~4천 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는데 이를 놓고 공정위는 김 회장이 이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공정위의 주장이 오해라고 주장하며 이런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온힘을 쏟아왔다. 김 회장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포위망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김 회장은 2017년 6월 하림펫푸드 미디어데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들 소유의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내용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하림식품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하림그룹을 지주사체제로 전환해가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는 기업들을 향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넣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회장도 이런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하림 현장조사를 7차례나 할 정도로 하림그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2017년 처음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 제일홀딩스와 하림지주의 합병 등에 따른 매출 증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남은 만큼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