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식이나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임명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자 내놓았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업계 인사 1명을 사용자위원에 넣는 법안을 냈다. 신보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의 추천권한을 야당에도 주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발의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5명)과 민주노총(4명)의 추천으로 결정된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인총협회(3명), 중소기업중앙회(2명), 대한상공회의소(2명), 한국무역협회(2명)의 추천을 받는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상임위원 1명을 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는다.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된 최저임금위원 27명을 최종 임명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일반 기업보다 크게 받는데도 관련 사안의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길이 막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5일 정부에 제시한 5대 요구사항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가운데 절반을 소상공인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 공익위원들도 고용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의 의견에 사실상 뜻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2022년부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자위원 1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관련 비판의 수습에 나섰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청와대나 정부 등과 달리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 대표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위원 구성을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결정 과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월 말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법적으로 끌어올리고 구성요건과 운영방식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