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처분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태 도를 보였다.
조 교육감은 1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만 보면 ‘제가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기에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법원이 자사고 폐지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든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를 폐지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 자사고 폐지라는 큰 목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의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교육청이) 취소 결정을 많이 내리더라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는 자사고 폐지가 공약돼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리면 존중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저를 두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당시 시행령 규정상에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을 놓고 위법으로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10월에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 취소를 직권 취소해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