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빈곤층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도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