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공채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입사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사례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공채에서 탈락한 12명 가운데 공무원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로 특정됐다. 공사는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 12명의 최종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앞서 직권면직 조치가 이뤄졌다.
구제된 이들은 4월부터 진행되는 공채에서 선발된 신입사원 76명과 함께 하반기부터 근무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1월 법원에서 박기동 전 사장이 징역 4년을 받았다.
채용비리가 확인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에서 피해자 구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안전공사의 사례처럼 공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임이 명확히 드러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개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1월말 68개 기관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