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마련됐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으로 개헌 논의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초안을 검토했다.
헌법특위는 2월13일 출범해 17차례 회의와 분과별 결과 보고를 마쳤다. 홈페이지와 간담회,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헌법특위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 전문에는 기존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4·19혁명뿐 아니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이 담긴다. 촛불시위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이 높은 권력구조 개편은 당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논의됐으나 연임제로 방향이 정해졌다.
중임제는 임기를 마친 후 언제든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나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만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
수도 조항은 헌법에 직접 지명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 예산 법률주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특위는 이날 확정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공약에 따라 국회논의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일 전후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자문특위 초안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합의가 나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나서는게 자연스럽다”며 “야당이 책임을 방기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며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느냐”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