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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관련 불기소 처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2-18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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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변호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과 모욕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장의 폭언·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승연</a>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관련 불기소 처분
▲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

검찰은 “대한변효사협회는 고발자일뿐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 효력이 없다”며 “김 전 차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김 전 차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결국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9월 말에 서울시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의 신입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11월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변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라는 등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변호사들을 조사했으나 이들은 모두 김 전 차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전 차장이 술집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술집에서도 김 전 차장의 행동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김 전 차장의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림으로서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김 전 차장은 1월에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한 뒤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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