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가상화폐의 과세를 위해 거래 유형별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조세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릭가 나왔다.
국세청도 가상화폐의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과세기준을 세우고 조세회피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포럼은 학계와 언론, 정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국세 행정과 관련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계화와 정보통신(IT) 혁명의 심화 등으로 국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과세기준 정립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이 높은 주제”라고 평가했다.
가상화폐의 과세 쟁점은 가상화폐가 지니는 자산적 성격과 지급수단으로서 성격을 인정하는지 여부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나라마다 부과 여부가 다르다.
일본처럼 가상화폐를 자산뿐 아니라 화폐 또는 결제수단으로도 인정하는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와 싱가포르처럼 결제수단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가상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령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법령개정 등의 절차가 먼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