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회사분할을 놓고 임시주주총에서 표대결이 벌어지더라도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향배가 중요한데 현대중공업 분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압박을 넣고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
◆ 현대중공업, 외국인 포함하면 우호지분 44% 확보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기전자와 건설장비, 로봇·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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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회사가 분할을 시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분할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특별결의에서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이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안건이 통과된다.
현대중공업 지분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21.34%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10.15%)과 현대미포조선(7.98%), 아산사회복지재단(2.53%), 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범현대가인 KCC가 보유한 지분(7.01%)과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지분(0.83%)까지 합하면 우호지분은 29.18%까지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외국인주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주주들은 23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지분을 15.14%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현대중공업이 분할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는데 외국인주주들이 ISS의 권고안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현대중공업은 우호지분을 44.32%까지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향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1월10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지분을 8.07%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투자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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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 |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에 찬성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이 맡긴 기금이 재벌체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는 알려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이 열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SS가 찬성권고를 내린 만큼 국민연금이 이를 명분으로 찬성할 가능성도 높다.
현대중공업은 소액주주들이 지분 45.85% 보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금융업계는 파악한다.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주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