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회사분할을 놓고 임시주주총에서 표대결이 벌어지더라도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향배가 중요한데 현대중공업 분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압박을 넣고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
◆ 현대중공업, 외국인 포함하면 우호지분 44% 확보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기전자와 건설장비, 로봇·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
특별결의에서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이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안건이 통과된다.
현대중공업 지분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21.34%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10.15%)과 현대미포조선(7.98%), 아산사회복지재단(2.53%), 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범현대가인 KCC가 보유한 지분(7.01%)과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지분(0.83%)까지 합하면 우호지분은 29.18%까지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외국인주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주주들은 23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지분을 15.14%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현대중공업이 분할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는데 외국인주주들이 ISS의 권고안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현대중공업은 우호지분을 44.32%까지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향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1월10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지분을 8.07%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투자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 |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는 알려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이 열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SS가 찬성권고를 내린 만큼 국민연금이 이를 명분으로 찬성할 가능성도 높다.
현대중공업은 소액주주들이 지분 45.85% 보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금융업계는 파악한다.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주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