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명분으로 노란봉투법안 처리에 나설 태세지만 국민의힘과 재계가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7월 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안, 양곡관리법안, 방송3법안 등의 7월 국회 통과를 주요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13개 법안 중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안, 농업4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지역화폐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개혁 법안 가운데 '노란봉투법안'을 이달 안로 적어도 상임위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뼈대한다.
노란봉투법안은 이용우·신장식·정혜경 등 43인이 지난 6월23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혁신위 파문' 등으로 전열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맞아 당권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재계 역시 정부 출범 초기로 조직적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일단 통과 뒤 부작용 사후 보안'을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25일 김병기 원내대표과 경제6단체 관계자의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안 관련해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응하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재계의 반대 강도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노동자 집단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 쌍용자동차, 한화오션에서 노동자들은 파업 후 각각 약 100억 원,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안은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여야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2022년 제21대 국회와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좌절됐다. 이번은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이 이처럼 노동봉투법안 통과에 나선 배경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끝나자 노란봉투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달 '파업 투쟁'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을 지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외침을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안의 온전한 통과와 타임오프, 회계공시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7월16, 19일 이틀 동안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진성준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여당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노란봉투법안, 양곡관리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등 일부 조항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안은 '사용자 정의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등은 사실상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넓혀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경제6단체는 6월25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안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전략산업 세제 지원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명분으로 노란봉투법안 처리에 나설 태세지만 국민의힘과 재계가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7월 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안, 양곡관리법안, 방송3법안 등의 7월 국회 통과를 주요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13개 법안 중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안, 농업4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지역화폐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개혁 법안 가운데 '노란봉투법안'을 이달 안로 적어도 상임위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뼈대한다.
노란봉투법안은 이용우·신장식·정혜경 등 43인이 지난 6월23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혁신위 파문' 등으로 전열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맞아 당권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재계 역시 정부 출범 초기로 조직적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일단 통과 뒤 부작용 사후 보안'을 요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25일 김병기 원내대표과 경제6단체 관계자의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안 관련해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응하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재계의 반대 강도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노동자 집단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 쌍용자동차, 한화오션에서 노동자들은 파업 후 각각 약 100억 원,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안은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여야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2022년 제21대 국회와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좌절됐다. 이번은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이 이처럼 노동봉투법안 통과에 나선 배경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끝나자 노란봉투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달 '파업 투쟁'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을 지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외침을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안의 온전한 통과와 타임오프, 회계공시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7월16, 19일 이틀 동안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진성준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여당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노란봉투법안, 양곡관리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등 일부 조항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안은 '사용자 정의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등은 사실상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넓혀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경제6단체는 6월25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안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전략산업 세제 지원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가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