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해 3.5% 인상된다. 

정부는 25일 2017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공직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고위험 직군의 공무원, 대민접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정했다.

정부가 인상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2만 원 인상돼 12만5천 원이 된다.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와 셋째 이후 자녀를 낳은 경우 각각 가족수당으로 2만 원에서 6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정부는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도 인상한다.

해경 고속단정 불법어업 단속업무 공무원의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린다. 법의조사관 부검업무수당은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올리고 폭발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러 야외에 출동하면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인·허가, 면허·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해양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업무를 맡는 응급구조사도 월 4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성과 중심의 보수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