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부터 새로운 휘발유차와 디젤차 생산을 막겠다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디젤차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미래혁명! 친환경차로 열어가는 청정한국’ 정책토론회를 열어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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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
개정안에 2025년부터 자동차회사가 생산하는 신규차량이 친환경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자기인증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들이 신규 생산이 가능한 기종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에 한정된다. 도로 위에서 휘발유·경유(디젤)차를 사실상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친환경에너지체제로 전환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할 핵심정책”이라며 “휘발유·디젤차가 도로 위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져 친환경차 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디젤차가 주목되고 있는 데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까지 겹치면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11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클린디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삭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개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클린디젤차는 저공해 차량에서 사실상 제외돼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혼합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디젤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도 점차 늘고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7380대다. 2만2758대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5%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