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정부 예산이 673조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656조6천억 원)보다 16조7천억 원 늘었으나 정부제출안보다는 4조1천억 원 감소했다.
삭감된 4조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2조4천억 원)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같은 '감액예산안'에 국민의힘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충희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656조6천억 원)보다 16조7천억 원 늘었으나 정부제출안보다는 4조1천억 원 감소했다.
삭감된 4조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2조4천억 원)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같은 '감액예산안'에 국민의힘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