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380여 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한 보험사기 게시물 예시.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알선·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 380명을 수사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 가운데 보험사기 광고행위로 고의사고 2건을 유발하고 약 400만 원을 챙긴 피의자 3명을 10월30일 검찰송치했다고 알렸다.
8월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도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 결과 특별법 시행 뒤 게시되는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여 건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올해 초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개가량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다”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 등이 의심되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