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항소심 내주 시작, 1심 뒤집을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이 다음주 ‘2라운드’에 돌입한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는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해외 헤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연이어 승소하고 있는 점도 항소심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정식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품(분식회계 자료)에 관한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 23.2%를 보유하던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보고 2018~2019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에 숨겨져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내, 이를 분식회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없이 모두 압수했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 앞서 2300여 건의 증거목록을 새로 제출하며, 1심 선고를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이 이번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대부분은 1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증거품과 동일한 자료를 다른 저장장치에서 추출한 것으로, 검찰은 이 증거들을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항소심이 새롭게 제출된 증거목록 가운데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1심과는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재용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항소심 내주 시작, 1심 뒤집을 쟁점은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한국 정부와 국제중재 소송에서 이겨 약 130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라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결했다.

과거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해외 기관투자자와 정부의 소송 결과도 이번 항소심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7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과 주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영국 상사법원도 올해 8월 한국 정부가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하고, 엘리엇에 1억 달러(약 133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엘리엇과 메이슨 등 해외 투자자에게 물어야 할 배상액만 2300억 원에 이른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지난 20일 ‘엘리엇-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금 관할권과 관련해 항변한다는데,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재용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연금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전이 이 회장의 항소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같은 사례를 두고 1심 재판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검찰 측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2025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