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동안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조충희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