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확산시키는 내용을 담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과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실은 공유PM 업계 자료를 토대로 2020년 7만 대에 불과했던 국내 공유PM 대수는 지난해 29만 대로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공유 킥보드 도입이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사고 발생도 크게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해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부상자 역시 같은 기간 242 명에서 2646 명으로 늘어났다.
홍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대여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각 지자체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이동수단 무단방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공유 PM을 운영하는 대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격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기 대여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편화된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를 규제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홍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 성장세와는 달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사이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