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구조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 은행 내년 초 도입

▲ 금융업권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의 업권별 도입시기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내용과 제출시기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임원의 책임 등을 규정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하는 책무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책무와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 3갈래로 구분됐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손질해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에 따라 책무가 특정 임원에 편중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뒀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은행과 금융지주사,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2025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조 미만 금융투자업자·보험사, 자산 5조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천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임원과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과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월에 공포돼 법률 시행일인 7월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임원의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바뀌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근본적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며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