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의 최대 가구회사 애쉴리퍼니처로부터 11억 원대의 피해보상을 요구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미국의 최대 가구 제조 및 유통회사인 애쉴리퍼니처가 최근 미국 파산법원에 한진해운의 운송차질로 입은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 원)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피해보상소송 본격화, 1조 육박할 수도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애쉴리퍼니처가 한진해운에 맡긴 화물 중 일부는 하역이 끝났지만 제때 운송되지 않아 하역한 물건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또 한진해운이 컨테이너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컨테이너 보관비용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쉴리퍼니처는 한진해운의 늑장장대응으로 1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만큼 한진해운에 지급할 예정인 운송대금에서 추가 비용 1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 물건을 하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파산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운송대금을 모두 지불하기 전까지 나머지 물건의 하역을 거부하면서 애쉴리퍼니처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빌미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파산법원은 한진해운이 하역대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화물을 볼모로 잡고 하역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최종 판결까지 시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일 다음번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머지않아 화주들의 손해배상청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다.

이 때문에 미국 파산법원이 애쉴리퍼니처의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들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서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8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전체 화물가액은 15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화물 운송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화주들의 피해도 날로 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운송차질에 따른 배상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진해운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박 97척 중 64척이 하역을 마쳤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벌크선 44척 중 41척은 하역을 끝냈고 나머지 3척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