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당 전에 배당 규모를 미리 알려주는 새 배당 절차가 은행주 변동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개선된 배당 절차는 통상 연말이던 결산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뒤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은행주는 개선안 적용으로 과도했던 배당락폭 변동성 완화와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관리 용이 등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배당 전에 배당 규모를 미리 알 수 있는 새 배당절차가 은행주 변동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해 왔다. 10월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선안은 배당락으로 벌어지는 은행주 변동성을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 뒤로 배당 규모만큼 주가가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은행주는 통상 배당이 높은 ‘배당주’로 여겨진다.
국내 은행주에는 배당을 꾸준히 해 왔지만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없어 변동성이 존재했고 배당락이 배당금보다 큰 적도 있었다.
나 연구원은 “알리안츠(Allianz)와 악사(AXA)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거 7년 동안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이 유사하거나 배당수익률이 더 높았다”며 “반면 국내은행은 깜깜이 배당에 따라 배당락폭 변동성은 더 높았고 때론 과도한 하락폭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선안 적용으로 배당수익률 대비 배당락폭의 변동성 완화와 최대 배당수익률 수준의 배당락일 하락폭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연말 배당플레이가 순차적으로 미뤄지고 금융지주사는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관리 요구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바뀐 배당절차는 당장 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기배당은 일부 금융지주만 이같은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KB금융지주가 10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빠르면 내년 1분기 분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나 연구원은 “주요 금융지주사는 당장 올해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3월 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마쳤다”며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적용사항으로 4월 발의된 분기배당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배당절차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 연구원은 “올해 결산배당부터 새로운 배당절차가 적용될 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관 개정은 완료됐지만 개선안 적용은 강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 자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