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했다.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승인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1월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서가 처리됐냐고 묻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10일) 12시45분쯤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되고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철회되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법 원칙인 ‘일사부재의’(국회의 회기 중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철회 결재가 내려짐에 따라 오는 11월30일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철회’ 결재에 법률적 해석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광재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