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3-10-05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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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에 2시간 이상 중단사태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 대책은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중단 원인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을 고려해 2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해외에는 비슷한 입법사례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IT 서비스들이 일시중단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디지털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조항에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센터나 디도스공격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해온 부분을 손보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지는 식이다.
향후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의 서비스 중단이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시 민관 협력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준비한다.
앞으로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해 기업과 공동으로 대처법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를 돕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