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변리사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 허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8일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만 일부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 조항을 심결취소소송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특허침해소송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검토를 권고했지만 입법 미비 상태에 있었다.

권 의원은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해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특허침해 피해자가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일은 변리사는 물론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숙원 사안이다.
 
권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은 침해 여부 판단과 손해액 결정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스타트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민사소송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