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가져갔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개최한 총회에서 희림건축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서울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희림 선정, 총회 당일 용적률 300% 적용안 제시

▲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가져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희림건축컨소시엄은 1507표를 얻었다. 함께 공모에 참여했던 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은 1069표를 획득했고 기권·무효표는 115표가 나왔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부지 20만5478.03㎡) 구현대아파트 9, 11, 12차를 약 2700가구, 연면적 65만2913㎡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설계안 ‘하이그로브 압구정’을 내놓았다.

반면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더 압구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360% 용적률 그리고 1.6배 실사용 면적이 커지는 일대일재건축을 제안했다. 제로에너지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해 설계안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희림건축은 또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을 설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360%를 제시한 희림측 설계안이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 홍보관 운영을 한 때 중단하기도 했다. 이 설계안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게 해안건축 컨소시엄의 주장이었다.

서울시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관할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총회에서 용적률 300%안을 제시했다. 희림건축은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회 당일에서야 용적률을 조정한 것은 추후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발은 물론 설계공모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선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한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