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취급, 6월12일 금리 최종 공시

▲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에 들어가며 12곳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12곳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각 취급기관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연합회에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며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