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에 들어가며 12곳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12곳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각 취급기관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12일 최종 공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연합회에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며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