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차익결제거래(CFD) 규제 문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차익결제거래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금융위 CFD 규제 문턱 높인다, 월 평균 잔고 3억 이상 투자자만 거래

▲ 금융위원회가 차익결제거래(CFD) 규제 문턱을 높인다.


먼저 앞으로는 CFD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표기된다. 

금융위는 CFD 실제투자자 96.5%가 개인일 정도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았지만 CFD 주식 매매 주문을 내는 증권사가 국내기업이면 기관, 외국기업이면 외국인으로 집계돼 해당 종목 유입흐름에 오해를 사고 있었다고 본다.

개별 종목별 CFD 잔고와 잔고비중도 공시된다. 레버리지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와 CFD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CFD와 다른 제도 사이 규제 차이도 줄인다.

CFD는 이에 따라 신용융자와 같이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돼 증권사가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CFD가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신청 및 유지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최초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했던 것이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바뀐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2년마다 확인하던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문투자자 가운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을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이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등 장외파생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된다”며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신설해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능력을 엄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책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거래를 재개하도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