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입찰에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건설사를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입찰에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건설사를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원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건설사들을 땅 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위장회사들을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는 건실한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위장회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 10곳에 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나머지 의심업체 71곳에 관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하고 이번에 추가로 13곳을 경찰에 넘겼다.
이번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에 이른다.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청약 참가자격 가운데 사무실 조건을 미달한 사례가 13건, 기술인 수가 미달한 사례가 10건(중복)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3곳, 133개 필지 가운데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위장회사) 및 벌떼입찰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위반 의심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매매계약서 9조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또 이번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택지 청약참여가 제한된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 동안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